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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'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'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에게 반기별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.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시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
-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(거주기간 제한 없음)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지원 내용
-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.
- 반기별 6만원씩 지원 (상반기 6만원, 하반기 6만원)
- 지원 범위 : 경기버스(시내,마을) 이용실적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&인천버스, 지하철 등 환승 시 실사용액
신청방법
1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
2. 회원가입
3.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
4. 지원금 신청
신청기간
- 4분기(10월~12월) : 10월 1일 00시부터 ~ 12월 31일 자정 전까지 신청,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정보 변경가능
- 3분기 신청자는 4분기 자동신청 됩니다.
지급방법
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주의사항
- 서울버스, 지하철 등의 단독 이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
자주묻는 질문